[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김해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종합대책 수립에 나섰다.

시는 20일 전 부서가 참석한 코로나19 지역사회 대응강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총괄대응계획 수립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허성곤 시장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남도는 정부 추경에 다 담지 못한 부분을 채울 추경안을 편성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고 우리시도 정부와 도 추경에 맞춘 조기 추경으로 지역경제의 빠른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소비촉진 캠페인에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확대, 건설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세제 지원은 물론 착한 임대료 운동도 계속 장려해 자영업자들과 고통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민생경제종합대책은 코로나 추경에 바탕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일자리,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미리 보면 소상공인 분야는 △7등급 이하 저신용 등 소상공인 경영자금 200억원 추가 확대 지원 △5월 골목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업종별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로 애로사항 청취 △1시장-1기관 자매결연 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다.

중소기업 분야는 최근 피해 조사 시 1순위 마스크 공급, 2순위 방역지원, 3순위 자금지원 등 기업체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방역소독기 무료 임대사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전월대비 매출액 10% 감소 대중국 수출입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완화 추진 등이다.

일자리 분야는 △정부 및 경남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사업 신청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인건비 선지급 △코로나19 고용유지 조치 및 임금체불 시 재심사 제한 등 행정조치 면제 △코로나19로 일자리 상실 청년 실직자 긴급 생계비(1인당 100만원) 지원 등이다.

세제 분야는 세제감면조례 개정으로 △착한 임대료 재산세 감면 추진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장 균등분주민세 50% 감면 추진 등이다. 이외에도 시는 △건설경기 활성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판매행사 △소비촉진 캠페인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확대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기업지원 특별펀드 조성 △바이러스 대응 종합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경제상황대응반을 구성해 경제관련 기관단체와 합동간담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 긴급특별자금 80억원 조기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추진했다. 또 김해사랑상품권 규모 100억원에서 500억원 확대, 기업피해신고센터 운영, 공공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공공사업장 방역강화와 지원사업 적극 안내 등으로 코로나19로 반토막 난 지역경제를 추슬렀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시 지역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에 적극 협력해 주고 계셔서 어느 지자체 보다 빠른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