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현대건설이 사외이사로 2명을 신규 선임하고,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은 전년과 같은 50억으로 의결했다.

현대건설이 19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외이사 신규선임, 이사 보수한도 상향을 비롯한 주요 안건 4개를 원안 가결했다.

이날 주총 안건은 △제70기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김재준·홍대식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김재준·홍대식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이다.

신규 사외이사는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들은 기존 사외이사 4명 중 이사직 임기를 채운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치호 콘크리트산업발전포럼 대표의 후임으로 선임됐다.

다른 사외이사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위원장을 맡은 박성득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영기 세무법인티앤피 대표이사는 유임된다.

이날 현대건설 주총에서는 이사 보수한도 건도 승인했다. 현대건설의 이사 수는 7명, 사외이사 수는 4명으로 작년과 같다. 이사 보수 최고한도액은 종전 50억원을 유지하며 보수총액도 50억원으로 설정됐다. 작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23억9300만원)은 2018년 지급된 보수총액(35억7100만원)보다 32.9% 감소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보수총액 또는 최고 한도액은 퇴직금 예상금액이 반영된 액수”라며 “주총 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을 보면 사외이사 4명의 보수총액은 3억6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7700만원이다. 작년 보수총액 2억5100만원, 1인당 평균 6300만원에서 각각 21.9%, 22.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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