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이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
이춘희 시장이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에 대해 얘기하는 모습.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과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에는 점포당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후,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45개 업소) 후,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1인기준 45만4,900원 ~ 5인기준 145만7,000원/월)를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총 5억2,900만 원의 긴급복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업소(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며, '코로나19'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자동차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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