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센터[사진=함안군]
함안군농업기술센터[사진=함안군]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함안군농업기술센터는 안정적인 영농 수행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이며 자부담(33%)을 제외한 보험료의 67%(국비, 도비, 군비 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만 15세에서 87세 사이의 영농에 실제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계약 일반1형 가입기준으로 보험료 10만1000원일 때 33%인 3만3330원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험 신청은 연중 농업인 주소지의 지역 단위농협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농작업 중 사고에 대비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위험부담을 줄이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업인들이 다방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 읍면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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