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산시〕
〔사진=양산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올해 재산세(건축물) 주민세(사업장)을 최대 50%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 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10% ~ 최대50%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한다. 또 3개월 이상 무상임대 하는 무상임대인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50%를 경감하고,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 5만5000원에대해 50% 경감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하는 감면조례안을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된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임대와 무상임대인의 참여운동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들이 적극 동참해 경제위기극복에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