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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