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이 늘어난 가운데, 운영사가 폭리 수준으로 수수료를 떼 영세 자영업자가 수익을 얻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코로나 위기를 틈타 자기 잇속만 챙기려 드는 배달앱 운영사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요식업계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역으로 배달 매출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배달이라도 잘돼 다행이다 싶지만 배달 대행업체에 지불하는 만만치 않은 수수료로 실상 영세 자영업자는 수익이 나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배달앱을 운영하는 중개‧대행업체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요식업계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되는 서비스 한건당 배달수수료를 최대 12.5%(요기요)에 1~2% 카드수수료와 부가가치세까지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1위 배달앱 운영사(배달의민족)가 4월부터 자사 앱에 노출되는 광고 수수료 체계를 인상하는 방식을 채택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 광고는 기존 월 8만8000원이나 정액 광고를 폐지하는 대신, ‘오픈서비스’라며 광고노출 대상을 전체 공개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주문 한건당 5.8% 중개수수료를 책정했다. 가게 입장에서는 배달앱에 지불하는 광고수수료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김 의언은 “전 국민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이때, 배달앱 운영사의 비도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코로나19 시름에 중개수수료 걱정까지 겹친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 특히 특정기업이 독점한 배달앱 시장 구조는 그 폐해가 자명해졌다”고 배달앱 시장 높은 수수료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배달앱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하라”며 “이번 기회에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개별기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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