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제267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액 도로점용료의 면제기준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하였으며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0일 이내에 반환신청 및 반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알리고,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과 일부 조항의 문구 또한 재정비 하였다.

박성찬의원은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및‘국유재산법 시행령’개정사항의 반영과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백선아, 전용균, 최성임, 원병일, 이철영, 이도재, 장근환,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백선아 의원.
백선아 의원.

백선아 의원은‘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일환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를 위탁대상자로 추가하고‘최근 3년 이내’로 정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의 기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세부기준, 해촉사유 등을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백선아 의원은“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남양주시민이 보다 쉽게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도재, 전용균, 박성찬, 최성임, 이상기,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이영환 의원.
이영환 의원.

이영환 의원은‘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조례안에 화도읍에 개관을 앞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다산동에 개관을 앞둔 정약용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폐관한 도농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였다.

이영환 의원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남양주를 대표하는 인물을 신규도서관 명칭으로 사용하여 전국에 남양주의 브랜딩 가치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실, 이철영, 이도재, 장근환, 원병일, 최성임,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전용균 의원.
전용균 의원.

전용균 의원은 제267회‘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무궁화에 대한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나라사랑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남양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나라꽃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궁화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무궁화의 보급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해 남양주시 무궁화 육성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용균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남양주에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여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친근한 꽃으로 우리 시민의 곁에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백선아, 최성임, 박성찬, 원병일, 이도재, 이상기, 장근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또한 최성임 의원은‘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편중,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적 소비문화의 일환으로‘공정무역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남양주시에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정무역의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공정무역도시 조성에 대한 남양주시장의 책무와 공정무역단체 선정 지원신청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공정무역도시 추진 및 공정무역단체 선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다.

또한 지원받은 공정무역단체의 효율성 및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과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 판매처를 표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처 표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최성임 의원.
최성임 의원.

최성임 의원은“본 조례안이 시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남양주시에 공정무역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이철영, 백선아, 전용균, 신민철, 이창희, 원병일,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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