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산업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모빌리티 산업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출시를 지원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1일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카카오 등 모빌리티 업계는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모빌리티 서비스 출시를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와 렌터카 기반 사업자 등 13개 모빌리티 업체가 참석했다. KST모빌리티(마카롱), 큐브카(파파), 벅시,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차차,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이다.

당초 사업 포기 방침을 내세웠던 타다는 예상대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타다혁신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타다는 직격탄을 맞았다.

타다의 경우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될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으며,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 13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타다 불참으로 렌터카가 아닌 택시기반 사업자들 위주로 모빌리티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업계의 추정은 현실이 되고 있다.

개정안 통과 직후 국토부는 타다를 포함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들어온만큼 협의를 통해 렌터카, 택시 등 다양한 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했지만 회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순 중개 뿐 아니라 직접 운송사업 등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고,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모빌리티 업계는 새롭고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더욱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 감면 등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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