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
〔사진=울산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평 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상으로 울산시는 5000만원, 광역지자체 울주군이 75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게 됐다.

울주군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울주군청 3층 세무1·2과에 세무민원실을 확장 설치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세무서 국세공무원이 파견돼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신고, 국세 제증명발급 등 통합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통합민원실 설치로 세무서 방문 납세자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며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는데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 중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해 납세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전국 기초지자체에 확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4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신규 설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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