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의성군이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45일 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 기간에는 △강풍과 건조한 기후 △청명‧한식으로 인한 주말 입산자 증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정리를 위한 소각 △4·15일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상황실 근무 인원을 증원해 운영한다. 

또 신속한 산불진화와 초동대처를 위해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고정 배치해 운영 중에 있다. 

이밖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 △산불감시원 100명 △명예산불감시대장 404명 △읍‧면 담당직원 등을 통해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나 소각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감시를 병행할 계획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1년 중 대부분의 산불이 대형 산불특별대책 기간 중에 발생한 만큼 대응태세 확립으로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는데 힘쓰겠다”며 “만약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군청 산림부서(☎830-63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 혹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관할 소방서에 신고 없이 쓰레기 등을 소각해 화재 오인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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