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서울 신라면세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임시 휴업에 들어간 서울 신라면세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늑장대처로 개인사업자들의 휴업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질 전망이다.

17일 손해사정사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는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된 이번 재난을 '제2의 메리스' 사태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휴업손해사정 민원이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선지급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업손해란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뜻하는 보험 용어다. 법률상으로는 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동안의 상실수익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생계위협 수준일 경우 감염예방법상 손실보상의 규정에 따라 조기에 조사해 선보상 조치를 취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염예방법 제7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다만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측 한 손해사정사는 "다만 요건에 맞지 않아 손실보상이 어려운 자영업자도 나올 수 있기에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사업주에 안전배려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국가 책임 부문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어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코로나바이러스19감염 보상을 둘러싸고 산재 보험과 재해 보험 여부를 둘러싼 민원들도 폭증할 전망이다.

직장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 감염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으로 받을수 있다. 이는 지난 2월 11일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 단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감염과 업무관 련성이 우선 입증돼야 한다.

또한 생명보험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제1군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감염 등)의 경 우에는 재해로 인정해 재해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은 법률이 정한 것이 아니어서 재해보상대상이 아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길은 많이 않지만, 휴업손해 보상과 산업재해 보상은 관련 법률이 규정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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