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는 회원 조합으로서 3년여 간 회비를 미납한 광주자동차검사정비조합 사옥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광주조합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33개월 동안 밀린 회비가 약 9200만원에 달하는데, 그동안 연합회가 수차례 회비를 완납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를 거부해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광주조합은 2017년 연합회를 탈퇴 결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연합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법적 조치를 부득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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