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양주시의회]
[사진=남양주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는 3월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당초 11일이었던 임시회를 2일로 대폭 단축해 운영하며 회기기간 중 참석 공무원도 최소화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사하게 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부의안건 등을 심의한다.

제출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등 총 13건으로,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나라꽃 보급 및 관리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신민철 의장은 개회사에서“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하루 빨리 되찾으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잦은 인사이동을 탈피하여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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