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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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양산시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4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이며, 개인 30명과 법인 14개사 사전안내 대상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8억원, 법인 6억원으로 총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됐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또는 소송중인 경우, 회생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납중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명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10월 중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오는 11월 18일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만조 양산시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이외에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시민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살피는 조세행정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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