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야생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야생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멧돼지 이동이 활발한 봄을 맞아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차단 정책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는 올해 들어서만 300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파주에서 연천‧철원‧화천까지 남하와 동진하며 지속 발생하고 있다.(11일 기준 총 349건)

또 검출지점 주변 물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장비와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 검출됐다. 특히 3월부터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오염지역인 민통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겨울철에 비해 봄철과 여름철에 발생 건수가 증가했고, 사람‧매개체 등 활동이 늘어나 사육돼지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야생조수류, 쥐,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 메우기, 쥐덫 설치 등 구서‧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울타리‧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이 3월까지 완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장 둘레에 생석회를 폭 50cm 이상으로 도포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한다.

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렉터, 경운기 등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차량은 농장 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농장 내부 진입차량과 장비는 매일 세척‧소독해 관리한다.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돈사로 침입하지 않도록 농장 종사자가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본수칙 준수에 필요한 전실을 돈사 입구에 설치한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관계자 수렵 활동과 입산을 금지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3월 중 현장점검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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