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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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실물경제 위기가 정부의 재정·행정적 처분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6일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집중 피해지역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가적 지원이 있기까지 왜 20일이나 걸렸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당장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현실은 '매출 제로'다. 1997년 외환위기(IMF)와는 달리 사상 초유의 실물위기가 공포 그자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이 고용시장의 충격과 함게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가 2018년 315조원에서 2019년 340조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 장기(90일 이상) 연체율이 2.2%로 치솟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은 월세, 인건비를 대출로 갚아야 하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감면안이 좌초됐다. 신용보증기금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안한 대출금 상황유예 지원금(1246억원)도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세법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 임대료 인하분 50%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이 좌초됐다.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제안으로 감세를 골자로한 코로나19 경제대책 패키지를 준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에선 조원진 자유공화당 공동대표가 피해지역 자영업자들에 집중된 사업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법인세 감면안을 내놨으나 당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게 무엇인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다만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대구시·경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방자치단체는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세금 감면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고통 분담 수단이다"며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전국적인 실물경제 위기가 닥친 만큼 특단의 감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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