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경영 승계 과정 중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한 가운데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는 11일 경영 승계·노조·시민사회 고통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해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에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경영 승계와 노사 관계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재판에서 유리한 형량을 받기 위한 의도라는 비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과문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로 강제성을 띄진 않는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측에서 거부하더라도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준법감시위 자체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중 “삼성의 개혁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했고 이 부회장이 직접 김지형 변호사를 만나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만들어졌다. 그만큼 준법감시위에는 삼성 개혁을 향한 이 부회장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외면할 경우 이 부회장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당초 준법감시위 소속 위원들 가운데 재벌 구조와 이 부회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진 위원들이 많은 만큼 더 강도 높은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공동대표와 고계현 소비자시민주권회의 사무총장은 위원 선임 이전부터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다. 

권고안의 강도는 약해졌지만 이 부회장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대국민 사과 자체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꼼수가 될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특검은 지난달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설치와 실효성으로 양형심리를 진행하고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자료 등 가중사유를 외면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이 때문에 준법감시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 부회장이 이를 이행하는 것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재판과 연관성에 대해 “위원회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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