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휴이노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휴이노에서 '제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를 개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LG전자가 참여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서비스’ 등 3건의 과제가 적극행정으로 처리됐다. 또 전자고지 민간기관 확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건의 과제가 심의·의결되어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됐다. 

먼저 ‘홈케어 알고리즘 개발 및 내원안내 서비스’는 LG전자와 서울대병원은 심혈관질환자에게 손목밴드·패치형 심전도 측정기를 부착해 △부정맥 데이터 수집 및 측정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상태확인 및 내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의료용 부정맥 측정 SW의 의료기기 여부 및 동 SW 개발을 위해 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의 식약처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대상여부가 불명확하다. 또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SW를 활용한 부정맥 상태확인‧내원안내‧진료권고가 의료법상 금지되는지 불명확하다. 

심의위원회는 △부정맥 측정 SW의 경우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되고 부정맥 측정 SW의 학습을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관리 원칙 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내원안내 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유권해석에 따라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LG전자와 에임메드가 참여한 ‘홈케어 건강관리서비스’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를 부착해 건강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다. 비의료기관이 제공 가능한 범주 안에서 만성질환관리․일상건강관리․응급대응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금지돼 있어 전문 건강관리 기업이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로 수집된 생체데이터(혈압, 혈당, 맥박, 체중 등)를 모니터링·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고혈압․당뇨․과체중․안전 등 건강관리에 관한 상담․조언을 안내하는 세부 서비스 모델의 사업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경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한정해 서비스할 계획임을 확인하고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또 시장에서 법령 및 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 절차 등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처리했다. 

나우버스킹의  ‘온라인 주류 주문 결제 및 오프라인 수령 서비스’는  고객이 스마트폰·PC 등에서 미리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 방문하면 대기 없이 간단한 신분확인을 진행한 다음 주류를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주세법상 모든 주류의 판매는 ‘대면판매’만 허용되며 주류의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의무 이행 여부가 불명확하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편익이 증대되고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우려 및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세청에서 4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대면해 수령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예정된 만큼 실증특례 지정보다는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사업에 바로 착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청기업이 확인 요청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처리하였다.

KT컨소시엄의 ‘민간기관 등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시’는 금융회사, 공제회 등 다양한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본인확인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적용이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기관이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민간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2019년도 이동통신 3사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과 같이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조치,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경찰청과 협의·체계 구축 후 사업 개시하도록 했다.

로이쿠는 내‧외국인 여행자와 국내 각 지역의 ‘시간 정액운임제 택시(이하 관광택시)’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관광택시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며 관광택시가 여러 사업 구역에 걸쳐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관광택시 운임의 경우 지자체가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지자체에서 시간 정액운임제와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면 관광택시 운행이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여수시와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국토부‧과기정통부 및 해당 지자체 협의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사업구역 간 이동 시 관광택시가 서비스 제공 중임을 표시하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탄력요금제 도입 시 요금 상한 설정, 이용자 실명가입, 불만 접수‧처리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는 전파기반 센서로 생체신호(심박수·호흡수)를 감지해 위급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위험감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전파법 및 관련 고시 등에 따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나 신청기업의 ‘생체신호탐지 무선기기’에 대한 적용가능 주파수·인증기준이 없어 실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아이티아이씨앤씨의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