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보험업 등에 적용되는 해외투자 한도는 여전하지만 행정 절차적 개선이라는 점에선 의미가 있어 보인다.

12일 금융위는 개정사항은 1·2단계로 구분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부터 연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달 2일 개정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추진 가능한 1단계 개정사항은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 △보고 절차 개선 △해외지사 청산·변경 시 절차 간소화 등이다. 그동안 모든 해외투자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었다. 그러나 관련 규정으로 인해 현지법인 신설 자금이 늦게 지급되는 등 일정 차질이 비일비재했다.

예로 A사는 베트남당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 계약이 성사됐음에도 국내 금융당국의 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금 지급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3000만 달러(한화 약 361억원) 이하 투자인 경우 사후보고토록 규정을 개정한다.

규정 변경으로 해외 진출을 고려 중인 금융회사는 현지 당국의 라이센스 허가 취득, 계약 성사 등이 이뤄지면 먼저 투자금을 지급, 송금하고 1개월 이내에만 사후보고하면 된다.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 신고 접수된 투자 건 중 70%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역외금융회사 설립, 운영현황 보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해외지점 현황을 분기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2곳에 보고해 왔다.

해외투자 비중보다 보고 절차가 과중했다는 지적에 따라 보고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고 보고주기 역시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축소했다. 이 밖에도 해외지사 청산 및 신고내용 변경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금융회사가 현지 지사를 청산키로 결정하면 먼저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금융당국에 보고함으로써 행정처리로 인한 청산 일정 지연 또는 투자손실을 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금융기관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는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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