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 부결 후폭풍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다. 

1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한 낙선운동이 벌어지는 한편, 케이뱅크는 범죄기업으로 찍혔다. 

이번에 부결된 특별법 개정안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요체로 지난 2017년 4월 출범해 첫발도 떼지 못하는 케이뱅크가 직접적인 당사자다. 

케이뱅크는 가입자가 급증하며 출범 초기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신규 자금을 수혈하지 못해 자본금이 바닥났다. 급기야 지난해 4월 대출영업이 중단되기 시작했다.

이후 증자가 필요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은산분리가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에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이 가능했지만 물거품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패키지로 이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 집단 퇴장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에서도 대거 반대표가 나왔다.

결국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 임시회에서 재처리 의지를 시사하자 일각에서 집단 반발이 일어났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아예 '범죄기업'으로 낙인 찍었다. 채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금융산업노조·참여연대도 반대대열에 가세했다. 

문제는 이들의 행동이 4·15 총선과 맞물려 불법 낙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경실련은 총선기획 뉴스 4호를 통해 "재벌에게 은행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표결한 의원들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에 참여 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 발의자는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이밖에 경대수, 김석기, 김선동, 김용태, 김진태, 김학용, 박맹우, 박성중, 정태옥, 추경호 등 공동발의한 의원들 절반 이상이 공천 과정이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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