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이길연 기자]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3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한다.

[사진=장성군청]
[사진=장성군청]

장성군은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과 10월에 각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4~5월에 2회에 걸쳐 전액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장성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익수당 전액을 지역 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수당으로 지급 될 53억원 상당의 상품권은 올해 군이 계획한 지역 화폐 발행 총금액(103억원)의 52%에 해당한다.

장성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 조기에 지급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활동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상반기 전액 지급은 농업인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익수당을 차질 없이 준비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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