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여파가 타다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여파가 타다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타다의 운영사 VCNC 측이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한데 이어 타다 드라이버 정리를 예고하는 등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11일 VCNC 측에 따르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최근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마저 취소했다.

타다 측의 이 같은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결정으로 소속 드라이버 역시 회사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등 안팎으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타다금지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1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을 제도화하는 내용 외에도 렌터카 운전자 알선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향후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기존 타다의 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 서비스 자체를 불법 형태로 규정했다.

이에 타다 측은 더 이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 개정안 통과 직후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타다 어시스트’ 서비스까지 운영을 중단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안에 국토교통부에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령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이 경우 타다는 택시총량제와 기여금 납부 등의 과도한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VCNC 관계자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 등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누리던 타다의 공백으로 즉각적인 여파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타다의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으로 1만2000명에 달하는 소속 드라이버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타다는 드라이버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타다 패스’ 구매자들의 사용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 운영 형태로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용기한 만료 이후 보유 차량에 대한 감차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력 문제에 대한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련한 1500대에 달하는 카니발 차량에 대한 처분까지 인력·재산 처리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친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타다의 공백으로 사실상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의 혼란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우버, 카풀, 타다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업계의 이어진 악재로 향후 해당 분야에 지출하는 스타트업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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