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18년 3월 15일 박차훈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18년 3월 15일 박차훈 제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통제가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에 비해서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법령상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밖에 위치해 있다. 금감원 상호금융감시국이 상시감시를 진행할 수 있는 농협·신협·수협과는 달리 감독 권한이 중앙회에만 집중된 구조 탓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인 새마을금고는 일차적으로 금고 이사장, 최종적으론 행안부 장관에 운영의 책임이 있다.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감독 기준을 정해 금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비리를 감춰온 '하나의 팀'이었다. 

새마을금고는 본래 조합원에게 규칙적인 저축을 권장하고, 이를 저리로 융자해 영세업자를 돕는 상호부조 단체였다. 그러던 1972년 '신용조합법'이 적용되며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이후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으로 명실상부한 제2금융으로 자리잡았으나,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곳곳에 구멍이 뚫렸다. 

행안부의 2019년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새마을금고에 내려진 지적사항은 82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신입직원 채용 성적표 조작 △연수원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적발됐음에도 주의·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이목을 끄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2가 부실관련자의 재산자료와 정보제공을 주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새마을금고가 단 한건의 정보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부실관련자 재산문제는 이미 조사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내부심의 절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소속 직원(조사자)의 조사 결과로 부실책임추궁이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장 마음대로' '일단은 덮고 보자'식 일처리가 만연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독점적인 감독권한을 가져 직원들이 내부상황을 구경도 못하는 구조"라며 "행안부의 인력지원 요청으로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같은 상호금융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모 중앙회 한 관계자는 "농협·수협 등도 내부통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추이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 금고는 '법외 은행'적 특권을 누리며 내부비리를 조금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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