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 서식 적용례: 전입신고서(출처=행정안전부)
큰글자 서식 적용례: 전입신고서(출처=행정안전부)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다음달 9일까지 민원 서식의 글자크기를 확대하는 ‘큰글자 서식’ 시범사업을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9일부터 추진한 것으로, 중앙부처와 가장 인접한 세종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큰 글자 서식 도입 대상은 ▲전입신고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서식) ▲인감(변경)신고 서식(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등 총 4종이며, 개정되는 서식은 글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2∼3포인트 내외로 확대하고 작성칸 높이도 넓혔다.

또, 작성자가 직접 써야하는 작성란과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항목은 각각 분리해 배치하는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으며, 시범 민원창구는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연기면, 장군면, 연서면사무소 등 읍면지역 4곳, 한솔동, 아름동, 보람동행정복지센터, 대평동 등 동 지역 주민센터 4곳 등 총 8곳이다.

세종시는 인구대비 전입인구가 지난 2월 기준 2.59명으로 전국평균 1.5명에 비해 매우 높고, 전입신고 방문신고건수도 전체 주민센터 방문객의 68%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번 큰글씨 서식 시범도입으로 민원인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큰 글서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작은 글씨의 민원 서식을 큰 글씨로 개정함으로써 오랫동안 국민들이 행정처리 과정에서 겪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정부 시범사업 도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큰글자 서식 홍보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큰글자 서식 홍보포스터(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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