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건설현장. [사진=대한건설협회]
지방의 한 건설현장. [사진=대한건설협회]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법 개정에 나서면서 건설업계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부실시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반면 건설사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5개 단체 모임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부실벌점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제도 개편 반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탄원서에서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이라며 “공사 현장의 혼란을 몰고 올 부실벌점 개편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1월 말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우선 벌점 산정 방식이 현행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즉 1개의 현장을 가진 건설사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과 100개의 현장을 가진 건설사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업장 수가 많으면 그만큼 합산 벌점이 높아지는 구조다. 또 기존에는 공동도급 시 벌점을 출자 지분에 따라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의 입법 명분은 명확하다. 안전사고를 줄이고 부실시공을 미리 막겠다는 목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건설사들은 부실시공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 피해를 소비자가 감내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제구실을 못한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에 나섰다.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공사 현장이 많은 건설사의 경우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늘어나고, 이에 따른 법적 제재와 불이익(입찰 제한, 소송 등)으로 주요 국책사업 및 주택공급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국건설협회 관계자는 “최근 부실시공 건을 보면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거의 없다. 장판이나 도배 같은 하자 문제가 대부분으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며 “일부 기업의 문제를 확대해 건설사 전체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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