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공단]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공단]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달 16일까지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에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이며, 충전기 50kW 1기당 최대 1800만원을 한도로 구축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금년도 총 지원예산은 총 47억7000만원으로, 총 260기의 공용 급속충전기의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 제주, 경기, 경북(포항, 경주, 구미), 대전, 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의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기당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기술 향상 및 배터리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사용자들의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올해에는 100kW 이상의 대용량·초급속 충전기를 중점적으로 설치해 짧은 충전시간으로 사용자 편리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실로 하면 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