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탐라해상풍력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두산중공업 탐라해상풍력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또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내용을 반영해 황 함유량 기준 0.5%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의 사용과 적재를 금지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어구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고, 비어업인에 대해서도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항 기능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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