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의 가장 아픈 곳인 노조와 경영승계, 시민사회와 소통에 대해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삼성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장 아픈 지점인 경영승계와 관련해 준법감시위가 어떤 권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준법감시위가 경영승계와 관련해 비판적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는 5일 3차 회의를 갖고 삼성그룹의 노조, 승계, 시민사회와 소통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삼성그룹에 변화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삼성의 근원적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에 대해 준법감시위가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한만큼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법감시위가 마련하는 권고안에 따라 삼성뿐 아니라 경영승계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재계 다른 기업들에도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경영승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과 이후 사항에 대한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가 이 수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분식회계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대응에 대해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이 부회장의 상속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이 이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는 우리나라 재계 최고 수준인 6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다만 준법감시위 위원들 중에서는 재벌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가진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도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용이하게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또 재벌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진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역시 위원으로 속해 있어 경영승계에 대한 긍정적인 권고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 필요한 경우 이 부회장에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준법감시위는 올해 1월 출범 초기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은 외부 기관인 만큼 삼성 측의 개입이나 영향력 없이 독자적인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위가 내놓는 안은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중 준법경영 의지를 담아 만들어진 위원회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삼성 준법경영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삼성 측은 권고안과 관련해 “준법감시위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한다”고 답했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다음 회의는 4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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