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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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성 착취 불법촬영물 촬영이나 공유 시 처벌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n번방 사건’ 등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공간에서 성 착취물 동영상 공유 등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람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편집‧반포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한 첫 입법 사례다.

앞서 지난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불법촬영물 처벌 논란이 불거졌다.

정준영을 비롯해 빅뱅 전 멤버 승리,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클럽 버닝썬 MD 김씨, 회사원 권모씨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한 성폭행 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단톡방 멤버인 클럽 버닝썬 MD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선고 받은 5인은 모두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1심 선고 당시 정준영과 최종훈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나 음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등을 만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된 영상물 등을 복제물로 만들어 배포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본회의에 앞서 해당 법안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되었다”고 개정안 의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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