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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