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미국행 항공기 탑승객들이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두는 국가 및 지역이 불과 10여일만에 전세계 94곳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외교통상부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 4일 오후 2시 기준 업데이트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33곳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5곳 △격리 22곳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34곳 형태로 총 76개국이 한국인 또는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상 국가에는 해외여행 목적지 상위 10곳 가운데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9곳이 포함돼 있다. 또 나머지 한 곳인 미국은 아직 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한국발 항공기 탑승전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제한을 두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는 “ 해외안전 여행경보와 별개 조치로 여행주의보를 고지했다.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이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또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33곳 가운데 싱가포르는 4일 23시 59분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를 금지한다. 터키도 이달부터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말레이시아는 29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섬) 및 사바주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말레이시아 전체 입국 및 경유가 금지된다.

베트남은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5곳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을 임시 금지하고 있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대구․경북 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은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를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방문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집주소 기재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미증명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산둥성을 포함한 15곳이 한국인에 대해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달 3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보건당국에 등록하고 14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한다. 마카오는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고 있다. 홍콩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4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아직 입국금지 조치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해당 국가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4, 5월 장거리 여행 예약 취소 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여행사 관계자는 “앞서 모리셔스 신혼여행자 14일 격리조치 이후 입국 금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여행객으로서는 더 상황이 나쁘다고 여기는 분위기”라며 “올해 인기를 끈 뉴질랜드마저 격리 조치에 추가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하 [자료=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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