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 본회의 표결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 본회의 표결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이에 타다는 서비스 존속을 우려할 위기를 또다시 맞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 근거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할 때’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대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타다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채이배 의원(민주통합의원모임)과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은 앞서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사실을 인정,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결국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사 포함 렌터카는 6시간 이상 대여할 때만 가능하고 대여 장소도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전날 국회를 찾아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폐기를 호소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다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골자다.

개정안 입법을 주도했던 국토교통부는 국회 법사위 결정을 환영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기울였던 사회적 대타협 노력이 현실화 됐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택시와 플랫폼 업계를 어렵게 설득해 마련한 법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타다 측은 법사위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타다는 3일 법사위에 송부한 호소문을 통해 “타다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은 졸속 입법”이라며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신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며, 1만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드라이버 알선 형태의 유사 운송 서비스는 앞으로 지속할 수 없다.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국토부 장관 허가 하에 정해진 차량 대수만큼 기여금을 내고 여객운수사업을 할 수 있다. 기여금은 기존 택시 감차를 위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합법적인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대신 기여금을 받아 기존 택시업체와 기사들의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택시업계를 비롯해 택시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세를 확장해왔던 일부 모빌리티 업체들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간 상생과 법적 리스크 해소 등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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