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 함바식당, 금강주택 종합가설계획도 [사진=안상철]
금강주택 함바식당, 금강주택 종합가설계획도 [사진=뉴스타운]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중랑구는 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의 업체(업소)이용을 구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등에 협조요청을 하며 그동안 권장해왔다. 이로 인하여 구의 개발지구내에 함바(현장)식당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대다수 외식업체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이해와 달리 유일하게 함바식당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 함바식당(이하 식당)은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C-2BL KP아파트 단지에 시행·시공하는 K건설사의 식당이다. 지난해 4월 중랑구청의 가설물축조신고가 수리된 이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수리돼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식당은 대표자가 시행시공자인 K건설사의 대표회장의 동생이며 ‘중랑구가 식당을 불허해, 부당함을 소송 제기해 승소함으로서 식당업을 득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와 달리 ‘중랑구에 행정소송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중랑구 관계자는 “현장식당은 법적으로 강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중랑구의 관련부서에 문의했으나 부서 관계자는 "인허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등으로 답변을 회피 했다.

중랑구의 주무부서가 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고, 이 지역은 LH공사 측에서 수용한 개발지구로 인허가 이전 주소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 부지는 적은 땅을 LH공사가 수용해 큰 필지로 조성한 관계로 현재는 현장주소 이외 지적도도 제공하지 않아서 이전의 주소를 파악은 무리가 있었지만, 정확한 주소를 기자가 제시한 후에야 비로서 지난해인 2019년 4월에 가설물축조신고를 수리했음과 이로 인해 식당(일반음식점)신고가 수리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기사에 반영하기 위해 위생과에 신고·승인 일자를 요구했으나 중랑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K건설 현장관계자는 “식당은 다른 건설사와 달리 식당 대표자가 직접 건축과 시설을 한 것이며 대표회장과의 관계는 개인사생활이라 직접 확인해 달라”고 했으며 “추운 겨울 일하는 분들에 따뜻한 국물이라도 공급해야하고 새벽 5~7시에 출근해 기다리는 휴식공간이라 꼭 필요한 공간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현재 식당의 부지도 곧 공사를 해야 해서 고민인데 근처에 구민이 운영하는 배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말했으나 권유한 업체와 사람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한편, 식당대표에게도 몇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받지 않거나 받아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K건설 본사는 홍보담당자에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했을 뿐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양원지구의 도시기반시설 등을 관리하는 LH공사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소방안정과 특혜시비가 있어 LH공사가 관리하는 부지에 식당은 두지 않으나 해당부지는 K건설사가 분양받은 고객이라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중랑구는 K건설사의 현장식당운영은 특혜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중랑구는 건설사로 참여하는 다른 건설사의 선택권을 침해했으며, 중랑구 외식업소들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효한 공약이다. 현장의 근로자들에게는 건강에 중요한 영향과 고품질의 식사를 제공 받은 권리를 박탈했으며 그들의 휴식할 공간마저 없게 했으며 건설근로자에게 피곤함을 뒤로 하고 매서운 추위에도 도보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만을 선사한 것이다.

또한, 앞서 중랑구 감사과는 이 지역의 문제점을 감사해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취재당시 홍보과와 구청장 비서실에 이지역의 불법식당 등 지적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마련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으나 이후 홍보과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청장께 그런 것까지 물을 수가 없었다.”고 알려왔다.

현재 기사에 반영한 답변은 기자가 국토부에 민원을 통해 받았다. 특히 공직자는 힘 있는 사람에게 줄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줄을 세운 것이라는 표현을 쓴다. 국가에 충성해야지 개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혹 공무원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외압을 받은 것인데 나한테 왜 그러냐? 는 책임회피성 반응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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