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등 휴원, 개학연기에 대비하여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가 특수시책으로 2020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놓은 지침에 발맞추어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정부지원시간(연720시간) 한도 제외 특례는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된 1월 31일(금) 이용 건부터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도내 가정으로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 8시간이다.

아동이 속한 시설이 휴원·휴교, 개학 연기로 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시간(연720시간) 한도에서 제외되며, 그동안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내에 중복지원 되지 않은 시간에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월 2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적용하는 정부지원금 확대 특례는 소득 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5~40% 추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시간당 0~2,967원의 요금만 내면 돼 실제 본인부담금이 준다. 지원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본인부담금을 선납 후 경상북도 추가지원금을 환급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중위 소득 75% 이하 가정(가형)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받아 요금이 무료이며, 120% 이하 가정(나형)은 60%(5,934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0%를 지원받아 1,978원(20% 수준), 150% 이하 가정(다형)은 50%(4,945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5%를 지원받아 2,472원(30% 수준)의 요금이다.

정부지원 미해당인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라형)은 이번 특례로본인부담금의 40%(3,956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30%를 지원받음에 따라 기존 4,945원에서 2,967원(30% 수준)만 내면 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코로나19관련 확진자·접촉자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화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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