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1772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는 작년 대비 15% 증액한 것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 책정됐다.

산업부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며 개발 성과를 국방 분양에 적용해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과 민간기술이전사업에 각각 1593억원, 110억원을,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과 민군규격표준화 사업에 69억원을 투입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먼저, 로봇·드론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 간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 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인체신호센서, 의도인식기술 개발으로 사람의 동작을 신속하게 로봇에게 전달·반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산업부·방사청·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이다. 향후 정찰드론 등 실제 국방분야 활용 촉진을 위해 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해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케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으로 성공 사례를 확산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 개발 시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신뢰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획득기간 단축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성과물을 현행 장기소요(7년 이상) 대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신설해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유형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반영도 추진한다.

민간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이다.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 견인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총 1조3441억원이 투입됐으며, 최근 5년간 기술 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에 달하는 등 사업 성과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동안 부처 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해왔다”며 “최근 경찰청 등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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