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영쇼핑]
[사진=공영쇼핑]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한지 리필 마스크를 대거 유통했던 공영쇼핑이 환불을 진행한다.

공영쇼핑은 ‘한지 리필 마스크’를 산 소비자에 전액을 환불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TV방송 상품이 아닌 공영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상품이다.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조사가 상품에 표기된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기재한 사실이다.

공영쇼핑은 “한지 리필 마스크가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환경연구센터)의 ‘시험성적서’를 KIFA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공영쇼핑을 통해서 이달 10일 상품 판매 시작해, 2만9000여명에 이르는 고객이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쇼핑 측은 전액환불을 기본으로 배송이 완료된 고객 및 미배송 고객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관련 내용 안내 및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마스크에 대해서는 KF(Korea Filter) 인증 상품만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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