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사진=익산시]
익산시청 전경. [사진=익산시]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에 나섰다.

익산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2019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비롯해 올해 신규 사업자(2월말 기준)의 경우, 일반용과 대중탕용의 3월 부과분에 대해서 요금을 30% 감면할 방침이다.

이는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공공 요금 등 고정 운영 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경제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내 소상공인 수도전 수는 총 8581전으로 일반용은 8533전, 대중탕용은 48전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3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수도과에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등을 제출 신청하면 된다.

익산시 이영성 상수도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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