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광해관리공단 직원 등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광해관리공단 직원 등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추진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 처리가 사실상 희박해졌다. 공사의 부채가 공단에 이관되는 내용이 쟁점화되면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한국광업공단법안은 2월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한 정계 관계자는 “이철규 의원(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강원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해 처리가 불가능했다”며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20대 국회에서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3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 확정한 뒤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했다. 이어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영해 한국광업공단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 및 인력을 신설 통합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사에서 이관된 해외자산·부채는 통합기관 별도계정에서 관리하고, 해외자산은 매각하기로 했다. 또 기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만 유지하기로 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다 채무불이행 위험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광산피해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공사의 재무적인 측면과 기능 효율화를 고려할 때 통합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자본잠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을 닫으면서 본래 고유 기능을 정상화해내기 위한 의도”라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중단하지만 광물자원 관리 등 고유한 기능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단추가 통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민들은 기관통합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적자 공기업과 통합하면 폐광지역민들은 물론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6조가 넘는데 정부차원의 상환 노력 없이 공단에 승계가 되면 동반부실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공단 노조와 지역사회에서는 강원랜드 배당금 등 폐광지역으로 들어갈 자금이 사라지고 이자 비용도 안 나올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폐광지역 지원에 사용할 예산을 별도로 두겠다’고 명시한 문구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통합 법안에 ‘폐광지역 지원 자산은 별도계정으로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기관 내 별도 규정일 뿐 정부 회계상 별도 규정이 아니다”며 “이 말은 결국 통합공단이 책임질 가능성은 적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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