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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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 3월 주주총회 시즌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부결·소집 대란을 피해가기는 불가능하며,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오른 각사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을 보면 다수의 기업들이 예탁결제원에 위탁한 전자투표를 권유하고 있다. 또 한편에선 참석 의사가 있는 주주들에게 위임대리인제도 활용을 추천하는 등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까지 사전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행정규제를 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벌써 경북지역 본사를 둔 105개 상장사 가운데 62개사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기업들도 부결·소집대란 우려에 일정조차 잡지 못한 곳이 태반이다.

앞서 주주총회 일정을 잡은 상장사들은 주총장 내 전염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각오다. 감염병 의심자의 경우 주총장 입장을 금지한다는 안내를 내놨다. 그러나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섀도보팅(shadow voting) 폐지 이후 잠복해온 제도적 문제까지 겹쳤다. 주주총회를 열더라도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안건 부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얘기다.

섀도보팅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한해 주총참석자들의 찬반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17년 폐지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 수가 2018년 76개에서 2019년 188개로 두 배 이상이나 늘어난 바 있다.

결국 의사결정 왜곡 가성이 큰 (사전)전자투표 독려에도 한계가 있고, 3%룰(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이 발행 주식 수의 최대 3%로 제한되는 제도) 폐지나 의결권 정족수 기준 완화가 어렵다면 이를 보완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막상 당해봐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은 알게될 것이다"며 "우리나라도 다른 것 따질 것 없이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8년 온라인 주주총회를 도입해 현재 30개주에서 실행되고 있다. 권 교수는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미국적 특수성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에 적용한다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 시국뿐만 아니라 하루하루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정기업이 주총 파행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을 독려하거나 감염병 우려로 만류하는 모든 행동이 독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이익공여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보고 있어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제도 보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이날부터 '주주총회 특별지원반'을 가동해 3월 한 달 동안 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운영과 의결정족수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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