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유통가에서 대형 업체 불공정 거래는 감소했지만, 주요 이커머스·편의점  ‘갑질’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를 통해 △판촉비용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요구 △불합리한 반품 △과도한 납품가 인하 요구 등 갑질 관행 현황을 공개했다. 이 조사에는 대형마트·편의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23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입점업체 포함)가 참여했다.

전체적으로는 91.3%가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2018년(94.2%)보다는 낮지만, 2017년의 84.1%보다는 7%포인트(P)이상 높은 수준이다.

납품업자 4.9%는 판매촉진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분야 경험률이 9.8%로 1위였다. 이어 T-커머스 6.0%, 아웃렛 5.3%, 편의점5.0% 등으로 높앗다. 기존 유통 채널은 백화점 3.7%, TV홈쇼핑 3.0%,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1.6%였다.

납품 상품이 불합리하게 반품되는 행위에 대한 경험률은 3.3%로 집계됐다.

이 역시 온라인쇼핑몰이 4.7%로 높았다. 오프라인 채널 가운데 편의점 또한 4.1%였다. 대형마트와 SSM은 1.2% 수준이었다.

납품업자 2.4%는 부당하게 상품 대금 인하 요구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대금 감액 갑질은 편의점이 4.3%로 1위였다. 온라인쇼핑몰도 3.8%였다. 대형마트와 SSM은 0.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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