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기관 제재 수위를 결정·통보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4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이날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 임직원 징계와 함께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이밖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내린 기관 제재 '6개월 업무 일부 정지'(펀드)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우리은행 190억원·하나은행 160억원) 징계를 논의한다.

금감원 검사부서는 두 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지난 1월 30일 금감원 제재심에서 일부 정지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났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이 정한 과태료(우리은행 230억원·하나은행 260억원)는 지난달 12일에 열린 금융위 증선위에서 대폭 깎였다.

두 은행은 최종 확정된 제재 결과가 통보된 이후 법적 대응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중징계(문책 경고)가 지난달 3일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 상태다.

한편 두 회장이 중징계를 수용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하는 제한을 받게된다. 손 회장은 이달 말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하 행정소송 등 대응이 불가피하다.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태라 대응 여부를 고민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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