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처리 여부에 모빌리티 플랫폼 3사가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각 사 제공]
타다금지법 처리 여부에 모빌리티 플랫폼 3사가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을 시사하고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법원의 타다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타다금지법’ 의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기존 택시 면허권을 인정하고 총량을 유지하자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KST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타다와 극명한 대립을 시사해 사태 확산이 전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KST모빌리티를 필두로 택시 면허 기반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사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의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마련한 ‘택시제도 개편안’과 결을 같이 하는 타다금지법은 플랫폼 사업자에 기존 총량에 따른 택시면허를 유상으로 대여하면서 기여금 형태로 각 플랫폼들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다.

해당 논의과정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가운데 KST모빌리티 등의 택시면허 기반 플랫폼들이 동조, 주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반대급부에서는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강력히 반발했지만, 국회 상정까지 다다르게 되면서 사실상 법안 통과가 기정사실화됐다.

하지만 이달 초 법원이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부처 간 제도 해석의 입장차가 표면화됐다.

법원이 타다 운영진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개정안 처리까지 불투명해지자 기존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타다 운영진에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개정안 처리까지 불투명해지자 기존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업체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금지법의 주관부처인 국토부의 경우 해당 판결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반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미흡한 법과 제도의 상황을 사법부가 보완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지난달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5일 예정돼 있던 전국 택시 단체의 총궐기대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실상 개정안 의결에 대한 압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면 타다금지법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 기존 개편안에 동조했던 플랫폼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개정안은 제도권 안팎에서 피어난 혁신 모빌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다. 수천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성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KST모빌리티를 포함한 플랫폼 7개사와 공동 입장문 발표에 동참하면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타다금지법을 처리를 놓고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처럼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개정안 처리 향방에 사업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택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1대당 수 천 만원에 달하는 택시면허 인수에 나섰다.

KST모빌리티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으로 인해 돈줄이 막히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다 ㅅ개정안 논의 이후 현대자동차로부터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사회생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회 주도로 타다금지법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처리가 확실했기에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한 이들의 서비스는 타다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강자로 올라섰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돼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에는 막심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무산되면 현대차를 비롯한 투자사들이 플랫폼 택시에 계속 투자할 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KST모빌리티의 경우 현재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법원의 무죄 판결과 더불어 타다금지법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국토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택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매진했다.

특히 가맹택시사업자 타고솔루션즈까지 인수한 뒤 '카카오T 블루'로 브랜드명을 바꿔 전국 약 2200대 규모로 늘렸으며, 법인택시 회사 9곳을 인수해 택시면허 약 900여 개도 확보했다.

하지만 타다금지법이 불발된다면 타다와의 정면승부에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우선 카카오모빌리티는 총량에 묶인 택시 규제로 인해 차량 증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데 반해 타다의 경우 렌터카를 기반으로 모회사인 쏘카를 통한 지속적인 증차가 타 플랫폼보다 훨씬 수월한 입장이다.

또 기사 채용과 관련해, 타다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외부 인력을 단기간에 수혈 받을 수 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사를 채용해야하는 입장으로 탄력적인 인용 운영 면에서도 불리하다.

사실상 국토부가 주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불발되면, ‘택시 운송 사업은 면허에 기반해야 한다’는 기존 면허 체계에 따른 플랫폼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당초 논의단계에서부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개정안이 갖춰졌기 때문에 처리 향방에 같은 시장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던 구조”라며 “논의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결국 최종국면에서 이러한 갈등형태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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