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조치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조치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조치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개최한 ‘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마스크 생산업자만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수출제한을 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둔 바 있다.

산업부는 “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재시행 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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