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사진=유준상 기자]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사진=유준상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제도를 손질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에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에도 집값 안정에 매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원칙에 변함 없다”며 “투기 조짐이 보이면 이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국토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약제도 개편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곳에도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선 거주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 있고, 정부는 이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작년 9월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모든 분양가 상한제 주택, 즉 기존 공공택지 공공분양만 아니라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으로 거주 의무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특별공급에 한해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단지에서도 의무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공 당첨자에 대한 의무 거주기간은 기존 수준인 3~5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애인이나 신혼부부 등 특공 당첨자는 다른 지원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는다는 점에서 실거주 의무를 좀더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의무 임대 물량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인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개발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지만 이를 조합이 민간에 넘기면 의무 임대기간이 4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사업자가 재량껏 정하는 단기임대로만 쓰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의무 임대를 공공이 인수해 장기 공공임대로 운영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의해 발의돼 있으며, 국토부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권역별 주택시장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집값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주택가격동향조사나 소비심리지수 등 통계도 개선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관리 제도를 조사해 세제 및 금융 등 부동산시장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복잡한 지역규제 제도를 정비해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청약 예비 당첨자 비율을 300%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무순위 물량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남양주와 하남, 인천 등 3기 신도시 3곳을 포함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 15만4000채는 올해 하반기 중 지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입주자 모집을 하고, 고양·부천 등 3차 지구 10만채는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 등을 추진한다.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융자 금리를 인하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 등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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