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전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전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에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16조원을 풀어 이같은 전방위적인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져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면서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소비·투자·수출 둔화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을, 공공·금융기관은 약 9조원을 푼다.

기존에 시행 중인 4조원 규모의 대책을 더하면 모두 20조원을 가동하는 셈이다.

이에 더해 6조2000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 극복에 모두 26조원 이상을 쏟아붓는 셈이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통해 2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했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6월 말 이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000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286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부부 합산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총보수의 20%를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추가로 지급하는 일자리 쿠폰 제도도 4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해당 참여자는 추가 지급액을 포함해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해야 한다. 휴가·문화·관광·출산 쿠폰도 도입하며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여기다 정부는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올해 상반기(1∼6월)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준다.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올해만 한시 적용된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 20곳에 한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한다.또 103개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포함)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인하해준다.

철도역 구내매장(코레일),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LH공사), 공항 내 편의매점(인천공항, 한국공항), 고속도로 휴게소(도로교통공사), 항만(부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등 임대 시설이 해당된다.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해줄 계획이며,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준다.

중앙정부 건물은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2000만원 한도)하고, 국가 위탁개발 재산은 임대료의 50%를 감면(2000만원 한도)해준다. 지자체는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5%에서 최저 1%로 인하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를 인하해주거나 불가피한 영업 중단 손해를 경감해주면, 기업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우대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이뤄지는데 금리 인하 등의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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