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도는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를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내 동물병원(202곳)은 제도 시행 전에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8일부터는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전자처방전 발급 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총 133성분 2084 품목으로 동물용 마취제(166품목), 동물용 호르몬제(166품목), 동물용항생·항균제(1555품목), 생물학적 제재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204품목) 등이며, 향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품목을 확대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처방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입력사항 미입력과 거짓 입력 등의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별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내 동물병원 수의사를 대상으로 전자처방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2회 실시했고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자처방전 발급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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