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가 2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청 임신부 직원에 대해 즉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전 부서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를 명했다. 필요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재택근무자는 원격근무서비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근무하며 도는 재택근무자들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도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면역력이 약한 임신부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며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부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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