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경북 봉화 석포면 농민회가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등 환경단체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석포면 농민회는 지난 26일 봉화 경찰서에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의장, 임덕자 낙동강 상류환경오염 주민 대책 위원회 위원, 안동대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최원춘 봉화 석포농민회장은 “김수동 등은 석포면 농산물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염 수치를 발표함으로써 죄 없는 농민들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줬다”며 “정당한 환경 문제 제기를 넘어 지역 농민들과 제련소를 이간질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앞서 이들 환경단체는 지난 2019년 12월 20일 경북도의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석포제 련소 인근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무·파·사과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뿌리에서 식별된 납은 기준치(0.1ppm)의 356배에 달하는 35.06ppm이며, 줄기는 카드뮴이 기준치(0.2 ppm)의 117배에 달하는 23.45ppm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 따르면 석포면 관내 농경지 모두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단체 측은 안동대학교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오인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단위 기준인 ppb(10억 분의 1)와 ppm(100만분의 1)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석포농민회 한 관계자는 “환경운동가와 환경전문가를 자처하는 이들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조차 틀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안동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동대 측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는) 안동대 측이 분석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변명했지만, 이 말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민회는 고소장 접수 전 엄태항 봉화군수를 예방했다. 이들은 허위 사실로 석포면 농산물의 신뢰를 실추시킨 안동환경운동연합과 안동대 측에 대한 봉화군의 미온적인 대응을 항의하고,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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