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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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올해만 벌써 8건의 금융비리가 터졌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금융감독원과 수협중앙회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수협중앙회가 공시한 조합 제재 상황을 보면 부당대출,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변상이나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어 수협을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으로 믿어온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진다.

전북 태안군 안면도수협에선 부당대출 사건이 두건이나 발생했다. 안면도수협 2급 간부직원 2명은 특정 조합원에게 경매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면서 적용 단가를 두배 가까이 높여 가격조사를 했다.

당시 경매가 공정가액의 50% 내외에서 낙찰된 점 등을 확인하고도 법원 감정가액으로 초과 대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이 발생했으나 한명은 징계, 다른 한명이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또 안면도수협에선 빌라를 담보로 일반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1급 최모씨가 동일인에게 중복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건도 터졌다. 중앙회측은 최씨가 "동일인 여부 확인 업무를 소홀히했다"는 설명이지만, 해당 수협 대출심사위원 5명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못했다.

같은 유형의 부당대출 사건은 통영에서도 발생했다. 굴수하식수협 1급 정씨와 2명은 급여소득자로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중앙회측은 "채무자가 급여소득자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경고 조치만 내리는데 그쳤다. 

전남 해남군수협에서는 사문서위조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1급 박모씨는 예탁금담보대출을 진행하면서 차주의 채권서류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 부하 직원인 2급 김모씨 등은 서류가 부당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경남 거제수협에선 조직적인 불법대출 정황이 드러났다. 2급 한모씨 외 2명은 이모씨에 9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하고고 이후 이씨의 사업장이 폐업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대출금 상환과 그에 상응하는 물적담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발각됐지만 이 역시 경고에 그쳤다. 

불법 사실에 대한 수협의 설명을 보면 '업무 소홀'이 대부분이다. 또 제재 수위도 경고에 그치는 것이 태반이다.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업무정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제재조치가 내려진 사례도 0건이다. 홈페이지를 보면 부실채권이 발생해도 부패금액은 0원으로 기록돼 있으며, 고발건도 지난 2년간 전무하다.

수협중앙회 부패행위자 제재 현황.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0을 기록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 부당대출 등 금융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 2년동안 0명을 기록하고 있다.

수협뿐 아니라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연례행사처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같은 부당대출, 사적금전대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자금횡령 등으로 임직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견책 조치 등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중앙회에 주어진 의무적 고발대상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명백한 불법·사기가 발생해도 금품만 받지 않았으면 부당행위를 벌이고도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 검사 업무를 중앙회와 분담하는 이중 구조도 비효율의 원인으로 보인다. 

금감원 상호금융감독국 한 관계자는 "수협의 경우 중앙회와 상호금융감독국이 나눠 감독을 실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수협 등에서 '부당대출' 같은 유형의 금융비리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선 그는 "과거보다 추이적으로 사건이 줄어든 것으로 안다. 이는 수협중앙회 내부통제 시스템이 해결할 문제다"라며 살짝 발을 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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